미국의 비자
미국의 비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또는 미국 내 영구 정착을 위한 이민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제도의 체계
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나뉩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흔히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라 명칭합니다. 반면, 비이민 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업, 업무, 관광 등 특정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비자 유형은 각각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과 이민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그 심사 기준과 발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Immigrant Visas)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곧바로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로서의 신분을 부여 받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이전하며 취업, 학업, 사업 등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민 비자는 신청 목적과 자격 요건에 따라 크게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그리고 다양성 이민(DV Lottery)의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학업, 업무, 관광, 문화교류 등의 목적을 수행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영주 의도(Permanent Residency)를 가지지 않은 조건부 체류이며, 목적이 끝나면 출국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포합니다. 비이민 비자의 종류는 약 80가지에 이르며, 그중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찾는 미국 비자
미국의 비자는 총 84개입니다.
그 중 한국인이 주로 받는 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 기호 | 구분, 여행의 목적 |
|---|---|
| B1/B2 | 사업과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자 |
| E1 | 조약국의 무역 사업자, 배우자, 자녀 |
| E2 | 조약국의 투자자, 배우자, 자녀 |
| F1 | 학문 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학생 |
| H1B | 특수 직업군 종사자 외국인 |
| J1 | 교류 방문자 |
| K1 |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 |
| L1 | 주재원(간부, 경영, 특수 지식 소지자의 외국 지사에서의 임용 계속) |
| O1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 |
| P1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체육인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단의 멤버 |
| P2 |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예술인 또는 연예인 |
| P3 |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예술인 또는 연예인 |
| R1 | 종교적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을 이용하지 않는 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는데, 비이민 비자는 해당 목적을 위한 단기 체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