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주재원비자

L-1 주재원비자

L-1 주재원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을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L비자는 L-1A비자와 L-1B비자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자 또는 임원(L-1A)이거나 전문 지식/특수 기술을 보유하고(L-1B),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점 이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L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관리자 또는 임원 (L-1A) - 최대 7년 연장 가능

회사의 관리 및 운영상의 핵심 역할을 임원 또는 관리자급이어야 합니다. 이때 임원의 경우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결정권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급의 경우에는 직원들을 고용 및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실제 사업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 승인 1년 이내에 미국의 새로운 사무실에 파견되는 관리자와 임원직이 의도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직원 (L-1B) - 최대 5년 연장 가능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 제조공정, 시스템 또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직원을 해외 계열회사에서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사업 운영에 중요한 전문지식이나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지식이 일반적으로 쉽게 습득하기 어렵고 회사의 경쟁력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 역시 이러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여야 합니다.

Blanket L 비자

사업장과 거래 규모가 큰 경우 신청자 각각을 위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Blanket L-1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 L비자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이민국의 비자 승인서 절차가 필요 없이 영사로부터 비자 허가만 받도록 수속을 간편하게 하는 포괄적인 L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하나 이상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L-1 주재원비자 장점

  1. 배우자 및 자녀(21세 미만)를 동반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는 L-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효한 L-2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EAD) 없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비자처럼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연간 쿼터에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4. 향후 자격요건을 갖추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 자격의 L-1A를 받게 되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회사서류

미국 법인 설립서류
해외 법인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주주명부
조직도
재무제표
세금신고서
급여자료
은행거래내역
임대계약서
사업계획서(New Office)

신청인 서류

여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조직도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이력서
학위증명서(필수는 아님)

미국 회사가 신규 회사인 경우

설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미국의 회사가 실제 운영될 사업 장소 증명과 L-1비자로 파견될 직원이 파견 1년 이내에 이민국에 적시한 주재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회사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나 사업계획서, 조직도 및 향후 직원 고용 계획, 회사의 자금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회사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

세금 관련 법인 세금 신고, 월급 명세서, 분기별 직원들의 임금 명세서, 회사의 조직구성도와 운영과 관련된 은행 계좌내역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

L비자는 반드시 USCIS 승인이 먼저입니다.

  1. STEP 1미국 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 제출
  2. STEP 2I-129 승인(I-797 Approval Notice)
  3. STEP 3DS-160 작성
  4. STEP 4비자 수수료 납부 및 인터뷰 예약
  5. STEP 5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6. STEP 6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인터뷰 시에는 학위증명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조직도,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의 직무와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