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무역인 비자
E-1 무역인 비자 / 상사 주재원 비자
미국의 E비자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활동을 하거나, 무역, 상업, 서비스 또는 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E비자는 미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E-1 무역인 비자 / E-1 Treaty Traders
미국 E-1 무역인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과 해당 조약국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E-1 비자 조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기업과 한국 국적의 기업인 및 임직원은 E-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한국 기업의 직원을 파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E-1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인의 국적, 한·미 간 국제거래의 실질성, 거래의 지속성, 전체 국제교역 중 한·미 교역의 비중, 신청자의 직위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1 비자의 목적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법인, 지점 또는 계열회사를 두고 거래처 관리, 물류 운영, 계약 체결, 기술지원, 영업관리 및 현지 조직 운영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1 비자는 한·미 사이에서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력의 미국 근무를 허용합니다.
E-1 비자의 핵심은 미국에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한다는 점보다, 이미 존재하거나 즉시 실행 가능한 한·미 국제무역을 미국 내에서 관리하고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실제 교역이 전혀 없고 향후 미국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E-1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제 계약, 인보이스, 실적, 대금결제, 서비스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Trade)의 의미
E-1에서 말하는 무역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품 수출입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무역을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의 국제적인 교환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E-1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가 E-1 무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교환 또는 거래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또는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한 상업적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2. 거래 당사자가 미국과 조약국에 위치해야 합니다
거래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미국 법인이나 미국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한·미 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법인이 미국 내 고객에게만 상품을 판매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실질적인 상품·서비스·기술의 교환이 없다면 E-1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거래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상품 선적, 서비스 제공,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과정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서비스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 물품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자체가 판매 가능한 경제적 상품이라면 E-1 무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혜택
E-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E-1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한국인을 기준으로 E-1 무역인 비자
-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주된 사업으로써 한미 간 지속적인 교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 전체 교역량 중 50% 이상을 한 미 간의 교역으로 점유하고 있고,
- 그 법인의 소유지분 50% 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할 때,
- 한국 국적자인 해당 미국 법인의 오너와 관리자급 파견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이력서
- 여권 사본
- 비자용 사진 1매
- 사업체의 비자신청 자격 증빙 서류
- 상당량의 교역 입증을 위한 서류
- 학사 이후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빙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기본 신원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외 추가 구비서류는 당사 외국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상담 후 안내
주한미국대사관 공식 안내 자료
절차 및 소요 기간
STEP 1 비자 심사 서류 준비
STEP 2 비자 서류 제출, DS-160 작성(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STEP 3 비자 인터뷰(주한미국대사관)
*약 5-6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