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사업성 (Commercial Viability)
· 사업계획서(사업의 청사진)가 Matter of Ho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시장조사, 수익예상, 마케팅 전략 등)
· 사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인지 분석
미국 투자이민 EB-5은 미국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것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과 원금환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리저널 센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의 본질인 위험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여러 관련회사들의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특히, 투자자가 주의 깊게 실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회사는 투자자와 상담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격판단을 하며 투자자를 대신하여 지역센터와 프로젝트관한 실사, 이민법과 투자에 관련된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조언하며 영주권신청부터 원금환수까지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업체의 이민법과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을 위한 “신뢰성”은 이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센터(Regional Center)는 미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이민 조건에 적격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에 투자유치를 주관하며 투자자(투자회사: NCE)를 대신하여 투자자금 관리 및 투자회사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경영자(회사)입니다.
프로젝트(개발사)는 영주권 취득 조건인 투자 및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투자자(회사)의 자금을 지분투자(equity, preferred or common) 또는 융자(loan, bridge or mezzanine)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이를 매매 또는 재융자 하여 이로 인한 이익으로 투자금환수(exit plan)를 해 줍니다. 투자이민에서의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의 영주권취득과 조건 해지 그리고 원금상환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에서의 프로젝트 선정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상환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조건부영주권 취득, 영구영주권 취득, 투자금 원금상환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직결됩니다
그럼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상환되는지 예를 들어 알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EB-5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건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창출을 하여 투자자의 영주권을 받게 해주며, 결국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면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합니다.
그러나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고용창출이나 수익창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영주권 취득은 물론 원금 상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투자 이민법입니다.
투자자는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리스크를 갖는 투자를 해야하므로, 투자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상환 받는 것이 핵심이며 실제 투자처가 어디고, 투자금 사용자가 안전하게 환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투자이민에 있어서 프로젝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은 영주권 소지자에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하며, 참정권을 제외한 거의 시민권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영구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구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최소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때, 투자자와 그의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한 영주권을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이민을 통해 취득한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2년이며 이 기간 이내에 10명이상의 고용창출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조건해지신청서(I-829 Petition)라 합니다. 이 조건해지신청서가 승인 되면 영구영주권을 받게 된다. 영구영주권은 매 10년마다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에서 원금 상환이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회사(NCE)가 투자 또는 대출한 투자금을 차주 회사 (프로젝트회사 또는 개발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을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이민을 통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되면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법에 의하면 조건부영주권취득 후 최소 2년 이상 투자금을 투자된 상태로 유지해야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투자이민에서 최소 투자 기간(Sustainment of Investment) 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최소 투자기간 이내에 원금상환을 받게되면 영구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금 상환은 투자기간이 지난 후에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또는 대출된 투자이민자금을 회수할 때, 예를 들면, 개발사 또는 프로젝트회사로부터 상환 받은 일과 조건부영주권 취득 2년 후, 둘 중에 늦은 날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원금 상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그 수익으로 여러분의 투자금을 상환해 주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실사란, 프로젝트를 결정하기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이민의 목적은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사업의 청사진)가 Matter of Ho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시장조사, 수익예상, 마케팅 전략 등)
· 사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인지 분석
· 전체 자금 조달 구조 (EB-5 vs. 자본금, 대출 등)
· EB-5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한지 (직접 일자리 창출 관련 비용)
· 최소 10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투자자 1인당 생성되는지
· RIMS II, IMPLAN 등의 경제모형 활용 여부
· 과거 EB-5 프로젝트 성공/실패 사례
· 동일 개발사의 이민청 승인률, 상환 실적
· Regional Center의 승인 상태, 경고나 제재 이력
· 과거 I-526, I-829 승인률
· 담보 제공 여부: 부동산 담보, UCC-1, 지분 담보 등
· 투자자 우선순위 (Senior, Mezzanine, Equity 등)
· 이자 지급 방식 (지급 vs. 누적)
· 만기일, 조기상환 옵션, 상환순위
· I-526E 및 I-829 승인 가능성
· 조건부 영주권 유지/해제 조건 및 기간 내 일자리 창출 실현 여부
· 조기 상환 시 투자금 재배치 계획
· RIA 이후 재배치 허용 범위와 NCE의 Redeployment 전략
· PPM, Subscription Agreement, Operating Agreement, Loan Agreements 등
· 투자자/운영자의 권리의무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이 설명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곧 프로젝트에 관한 계획이며,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설명이 호 케이스(Matter of Ho)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사업계획서는 종합적이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사업계획서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이민청(USCIS)은 Matter of Ho (22 I&N Dec. 206, AAO 1998)판결을 통해 EB-5 청원서(Form I-526/I-526E)에 첨부되는 비즈니스 플랜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comprehensive and credible)”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이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단순하거나 모호한 서술로는 부족하며, 고용 창출 및 재무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해당 사업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EB-5 규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의 성격과 목적 설명
·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내용
· 목표 시장 정의
· 경쟁 환경 분석
· 시장 진입 및 마케팅 전략
· 조직도 및 인사 구조
· 고용될 직책과 그 역할
· 고용 시기 및 단계별 채용 계획
· 투자자 1인당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계획
· 구체적인 직무와 고용 시점 명시
· EB-5 투자금을 포함한 자금의 용도 구체화
· 자금 집행 일정
· 향후 최소 5년간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 재무 예측의 전제 조건 명시
· 주요 사업활동의 이정표(milestones)
· 각 단계별 예정 시작일 및 완료일
· 법인 형태 (LLC, LP 등)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지분 구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 요건
· 신청 또는 취득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
·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제3자의 타당성 검토 또는 전문가 의견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