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관광 상용 비자

B1/B2 관광 상용 비자

B-1/B-2 방문 비자는 사업(B-1) 또는 관광이나 병원 치료 목적(B-2)으로 미국을 잠시 방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B-1 비자는 사업 또는 업무상 단기 방문,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목적에 해당합니다. B-2 비자는 관광, 친구 또는 친지 방문, 병원 치료 등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이나 휴양 목적의 방문에 해당합니다.

B-1과 B-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되며 발급 된 비자가간 동안 B-1/B-2 중 양쪽의 목적으로 모두 사용이 허가됩니다.

B-1 사업 목적의 방문비자(출장/사업 방문자 비자)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동반자와 상담, 상의
  • 과학, 교육, 전문분야, 비즈니스 컨퍼런스 등의 회의 참석
  • 자산 매매/매도 관련 사무
  • 계약을 위한 협상

B-2 여행 목적의 관광 비자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명절)
  • 친지 친척 방문
  • 의료적 치료
  • 자매기관, 사회기관, 혹은 봉사기관등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행사에 참여
  • 아마추어로서 음악, 체육 등의 행사나 대회에 참가. 이때 참여에 대한 수입 창출 불가
  • 여가를 위한 학습 강의에 등록. 학위를 위한 학점 취득 불가 (예, 휴가 중 이틀간 요리 강습 참여)

B-1 / B-2 비자 신청의 목적

  1. ESTA(무비자)로는 입국이 어렵거나 90일을 초과하는 단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2. ESTA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과거 미국 비자 거절 또는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3. STA 이용 대상이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였거나, 전자여권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범죄 이력이나 특정 국가 방문 이력 등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B-1) 또는 관광이나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B-2)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목적(B-1/B-2)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자

특이사항

B-1/B-2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방문 목적이 일시적이며, 체류 종료 후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체류 중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필요 서류는 유효한 여권, 최근 사진, 여행 경비를 포함한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에서의 직장, 사업체, 재산, 가족관계 등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서 그 단계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미국대사관 혹은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STEP 1

    비이민 비자 신청인일 경우 비이민 비자 종류 에서 비이민 비자 종류와 각 비자 종류에 따른 자격요건과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 후 적합한 비자 종류를 선택합니다.

  2. STEP 2   적합한 비자 종류를 선택하신 후에 비자 수수료를 납부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은행 및 지급 옵션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 하고 나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번호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 번호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3. Step 3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

    작성 방법은 신청서 양식 작성 안내서를 참조하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나 번역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번호는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번호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4. Step 4   비자 인터뷰 예약(미국 대사관 온라인)

  5. Step 5   대사관 인터뷰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인터뷰 예약하기"에서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그 외에 예약 확인서, 출력한 신청서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 장, 현재 여권과 모든 구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