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EB-1B 우수 교수 및 연구자 카테고리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와 교수를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는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수와 연구자를 위한 미국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EB-1) 카테고리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업에서 교수 또는 연구직으로 장기적인 고용 제안을 받은 우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B-1B는 노동허가(PERM)가 면제되며, 미국 고용주가 후원(Sponsorship)하여 이민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I-140는 Premium Processing(급행심사) 신청이 가능하여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B-1B의 주요 장점

미국 취업이민 EB-1(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 카테고리
노동허가(PERM) 절차 면제
I-140 Premium Processing(급행심사) 가능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 가능
미국 체류 중인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I-485(신분조정) 신청 가능
미국 대학뿐 아니라 연구기관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업 연구직도 신청 가능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연구자 및 교수들이 대표적인 신청 대상입니다.

대학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반도체 연구원
AI 및 인공지능 연구원
바이오 및 제약 연구원
의료기기 연구원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미국 기업 연구소의 정규 연구직 예정자

※ 박사과정 또는 박사후연구(Postdoctoral) 기간의 연구경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성과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성과를 보유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연구 또는 교수 경력 3년 이상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채용 제안(Job Offer)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국 고용주의 채용 제안이 필요합니다.
• 종신교수(Tenure) 또는 종신트랙(Tenure Track) 교수직
•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예정된 연구직(Permanent Research Position)
• 최소 3명 이상의 정규직 연구원을 보유하고 연구 실적이 입증된 민간기업의 연구직

입증해야 하는 심사 기준

1. 주요 학술상 또는 연구상 수상

국내외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받은 주요 학술상이나 연구상

2. 권위 있는 학회 또는 전문단체 회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연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전문 학회 또는 단체의 회원 자격

3. 언론 또는 학술지의 소개

전문 학술지, 언론 또는 주요 출판물에서 연구성과가 소개된 자료

4. 전문가 심사(Peer Review) 활동

학술지 논문 심사, 연구과제 심사, 학회 심사위원 등 전문가 평가 활동

5. 독창적인 연구성과

해당 분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연구성과, 특허, 기술이전, 산업적 기여 등

6. 논문 또는 저서

SCI(E) 논문, 국제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또는 주요 학술 출판물 저술 실적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EB-1B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됩니다.

SCI(E) 논문 및 인용 횟수
논문 심사(Peer Review) 활동
국제학회 발표 실적
연구비 수주 및 연구과제 수행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산업 및 학문 분야에 미친 영향력
학회 활동
전문가 추천서(Letters of Recommendation)

진행 절차

STEP 1   미국 고용주 확보 및 서류 준비

미국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영구적인 교수 또는 연구직 채용 제안을 받습니다.

STEP 2   I-140 이민청원 접수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Form I-140을 제출합니다.

STEP 3   I-140 승인

USCIS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연구성과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4   영주권 절차 진행

• 미국 외 거주자는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DS-260 이민비자를 신청한 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I-485(신분조정)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5   영주권 취득 및 미국 연구활동 시작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교수 또는 연구자로 장기적인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