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ng Business/법인설립
미국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in USA)_법인설립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여 하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자면, 미국내 법인설립과 관계자의 비자 신청입니다.
첫번째, 미국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 향후 Exit 전략은 무엇인지
- VC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그에 따라 국내(미국) 법인과 해외법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 세금의 형태,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S corp, C corp, LLC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번째,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그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 회사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 한국에 회사가 있는지
-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 한국에서 미국 회사로 투입되는 인력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E비자 혹은 L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Step 1. 법인 종류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첫번째로 법인 설립에서 법인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 (Domestic Corporation)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설립 운영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주나 소유자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적 개체로 간주되어, 회사의 책임이 주주나 소유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외국 법인 (Foreign Corporation)
미국 외부(예. 한국)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주나 소유자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법적 개체로 간주되지만, 미국 내부 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및 책임에 대해 외국에 위치한 회사는 그 책임을 집니다.
Step 2. 법인 형태
법인 종류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법인이 있으며, 법인의 구성원 수, 비즈니스 목적, 세금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설립되는 법인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C형 법인(C-Corporation)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의 형태입니다.
2. S형 법인(S-Corporation)
S형 법인은 C형 법인과 유사하지만,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C형과 S형의 비교
| 비교항목 | C형 (C-Corp.) | S형 (S-Corp.) |
|---|---|---|
| 과세 | · 별도 단위로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기업 수준에서 지불하고, 그 후 주주가 어떤 배당금이나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 | · 통과 세금 계정 기업 수준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는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해 개인 세금 신고에서 보고 |
| 소유권 | · 무제한 주주 · 주주는 개인, 다른 기업, 혹은 외국 업체도 가능 | · 최대 100명의 주주 ·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 제한 |
| 경영 | · 일반적으로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 · 이후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책임자를 임명 | · 일반적으로 주주에 의해 직접 관리되어 회사 운영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짐 |
| 형식 | · S형 법인보다 더 많은 형식과 규제가 적용 예) 정기적인 주주 회의 개최, 상세한 기업 기록 유지 등 | · C형 법인보다 더 적은 형식과 규제가 적용됨 |
| 이전성 | · C형 법인의 주식이 더 쉽게 이전 가능 다양한 투표 권리를 가진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 | · S형 법인의 주식은 단일 종류로 제한 |
법인 설립 절차
회사 설립(2~3주 소요)
IRS로부터 EIN No. 발급 (SSN 있을 시 1~2일 소요/없을 시 4~6주 소요)
은행 계좌 개설 및 송금
미국 공인회계사 연결
Step 3. 비자 발급(E/L 비자)
| 비자 | 비자 종류 | 조건 |
|---|---|---|
| L 비자 | L-1A 주재원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 · 대상 : 한국기업의 임원이나 경영진 · 조건 : 청원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회사에서 연속근무 · 단계 : 이민국에 청원서 승인 → 대사관 신청서 승인 |
| L-1B 주재원비자 (Specialized Knowledge Professional) | · 대상 : 한국기업의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 · 조건 : 청원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회사에서 연속근무 · 단계 : 이민국에 청원서 승인 → 대사관 신청서 승인 | |
| E 비자 | E-1 무역인비자 (Treaty Traders & Essential Employees) | · 한국회사/개인(영주권자 안됨)이 미국회사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며, 미국 회사를 개발, 관리 · 지속적인 교역활동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기술이전, 특허사용 등) |
| E-2 소액투자비자 (Treaty Investors & Essential Employees) | · 한국회사/개인(영주권자 안됨)이 미국회사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며, 미국회사를 개발, 관리 · 미국회사는 반드시 실존하고 활동을 하여야 함. · 미국회사는 충분히 경제적인 수입을 창출해야 함 · 환급되지 않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