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이민국 승인
투자 프로그램 신청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이민청원서(I-526E) 제출
미국에서 신청서이민국 승인(I-526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2026년 최신 기준)
미국투자이민(EB-5)은 일반지역 105만 불, TEA지역(고용촉진지구)·공공기반시설 8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달성할 때 투자자와 그의 가족(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청원(I-526E)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며,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I-829)을 부여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은 미국 정부에게는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이며,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 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질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원금상환은 일반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매매하거나 재융자를 통해 투자금을 변제합니다.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에서의 ‘At Risk’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수 있거나 손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간접 투자이민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접·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촉진지구(T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인당 최저 투자 기준 금액이 105만 불이 아닌 80만 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TEA 지역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농촌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합니다.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본의 공정한 가격의 평가 기준은 미국 달러입니다.
신청 접수 일자와 투자 사업체의 위치에 따른 최소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일자 | 최소 투자 금액 |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 비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
|---|---|---|---|
| 11/21/2019 이전 | $1,000,000 | $500,000 | $1,000,000 |
| 11/21/2019 부터 06/22/2021 까지 | $1,800,000 | $900,000 | $1,800,000 |
| 06/23/2021 부터 03/14/2022 까지 | $1,000,000 | $500,000 | $1,000,000 |
| 03/15/2022 부터 현재 | $1,050,000 | $800,000 | $1,050,000 |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역(TEA), 농촌지역(Rural Ar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 지역에는 최소 80만 불, 그 외 일반 지역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성 법안(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of 2022)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이나 농촌지역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되었으며, 일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이민을 선택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간접)의 구조는 여러 회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크게 투자자, 투자회사(NCE) 및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회사, 이민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프로그램 신청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이민청원서(I-526E) 제출
미국에서 신청서이민국 승인(I-526E)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
Packet3 발급
NVC로 VISA FEE와 DS-260 접수
인터뷰 날짜 확정 후
서울 미 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미 대사관 인터뷰
이민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영주권 스탬프(I-551)
조건부(2년 유효) 영주권 수령
조건부 영주권 2년 만료 90일 전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I-829)
조건 해지 신청 후 접수증
(48개월 영주권 연장)을 받아
그린 카드와 함께 소지
투자 프로그램 선정 및 서류 준비 → 투자금 송금 → 이민청원서(I-526E)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I-526E 승인 후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어 Packet 3이 발급됩니다. 이후 NVC로 비자 수수료와 DS-260을 접수하고 인터뷰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영주권 조건 해지(I-829)를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식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킬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립 중·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 학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영주권은 지원 선택지를 넓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주권자는 고용주 스폰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넓은 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은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나이 등 일반적인 취업 이민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 증명입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상속, 증여, 심지어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서류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전염병 등 미국 이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지역에 투자할 경우 최소 105만 달러(약 14억 원)가 필요합니다. 반면, 실업률이 높거나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등 미국 이민국(USCIS)이 지정한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80만 달러(약 11억 원)로 낮아집니다. 투자금이 더 낮고 수속이 빠른 80만 달러 TEA 지역 투자가 전체 미국투자이민 신청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대다수도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주 신청자(투자자 본인)에 대한 상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은퇴 후 미국 거주를 희망하는 60~70대 고령의 투자자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이민 청원서(I-526E)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21세에 가깝다면 서둘러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에이징 아웃(Aging Out)'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주 신청자의 투자 한 번으로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신청자의 법적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인정되어 모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압도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초·중·고 공립학교 무상 교육은 물론, 주립대 학비를 대폭 할인받는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는 입학이 어려운 의대·치대·약대·로스쿨 진학도 훨씬 수월해지며, 졸업 후에는 H-1B 취업비자 추첨 없이 미국 내 우수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온 가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가장 뛰어난 이민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어느 전문 기업을 통해 수속을 진행하느냐가 영주권 취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검증된 수치와 실적입니다. 국내 미국투자이민 시장에서는 2004년 설립된 국민이주(주)가 압도적인 실적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이주는 2024년 한국 전체 EB-5 접수 133건 가운데 97건을 진행하며 시장 점유율 72.9%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116건을 접수해 전년도 전체 실적을 반년 만에 넘어섰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B-5 청렴개혁법(RIA) 시행 이후 누적 접수 기준으로도 한국 전체의 약 64~65%를 국민이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치 이면에는 탄탄한 전문 인프라가 뒷받침됩니다. 국민이주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20년 이상 경력의 수속 전문가, 그리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이민 컨설팅 기업 중 NICE 신용평가 재무건전성 인증을 획득한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재정적 투명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총 21차례의 투자금 원금 상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실적은, 단순한 수속 대행을 넘어 고객의 자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10명 이상의 미국인 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반면, 리저널센터 투자(간접 투자)는 이민국이 승인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영주권 취득이 훨씬 수월합니다. 투자자가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더라도, 실제 거주와 직장 생활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 등 본인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EB5 투자자의 약 95% 이상이 리저널센터 방식을 선택합니다.
수속 기간은 이민국의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 청원서(I-526E) 접수부터 조건부 영주권 취득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됩니다. 단, 2022년 EB-5 개정법(RIA)의 혜택을 받는 우선 할당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이민국의 우선심사를 받아 빠르면 1년 이내에도 I-526E 승인을 받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비자 적체를 해소하고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할당된 EB-5 비자의 32%를 특정 카테고리에 먼저 배정합니다. 농촌 지역(Rural)에 20%, 고실업 지역(High Unemployment)에 10%, 인프라 구축 사업에 2%가 각각 우선 배정됩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일반 투자자들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의 비자 할달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면 조기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처음 받는 영주권은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입니다. 이는 투자금이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규정된 10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은 정식 영주권과 100% 동일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조건 해지 청원(I-829)을 접수하여 승인받으면, 10년 유효기간의 정식 영주권(Permanent Green Card)으로 전환됩니다.
투자금 회수 시기는 프로젝트의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후 약 5년에서 7년 사이에 원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민법상 투자금은 반드시 '위험에 노출(At-Risk)'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자본 구조, 개발사의 신용도, 담보 조건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금 상환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 EB-5 개정법(RIA) 이후 가장 주목받는 혜택입니다. 유학생(F-1), 취업비자(H-1B), 주재원(L-1) 등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신청자는 미국투자이민(EB-5) 청원서(I-526E) 접수 시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EAD)과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행 허가증(Advance Parole)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주권 최종 승인 전이라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하고 출국·재입국이 가능해져, 미국 체류자에게는 특히 강력한 혜택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부동산 담보 대출,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주식 매각 대금, 퇴직금은 물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증여·상속받은 자금도 모두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득 금액 증명원, 세금 납부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 등 자금이 형성된 과정부터 미국으로 송금되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서류로 추적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자금 형성 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