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탁월한 능력

EB-1(A) 탁월한 능력 개요

취업이민 1순위(EB-1) 카테고리의 핵심으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 혹은 국가적 명성을 지닌 최상위권 능력자를 위한 영주권 제도

고용주(Sponsoring) 및 노동인증(Labor Certificate: PERM)절차가 완전히 면제되어 고용주 없이 청원 가능

해당 분야에서 ‘소수의 정점(One of that small percentage)’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

NIW(EB-2순위)보다 우선권이 있어, 문호 개방 시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 (*Current: 2000년~지속)

대상 직군 및 입증자료

대상 분야주요 증빙 항목 (10가지 Criteria)상세 입증 자료 예시
학술/연구수상, 학회 회원, 심사 이력, 논문노벨상 · 퓰리처상 수준의 수상,
주요 저널 리뷰어 활동
예술/체육전시, 상업적 성공, 언론 보도국제적 수상, 글로벌 전시/연주
음반/티켓 판매량, 주요 일간지 인터뷰
기업/사업고액 보수, 핵심적 역할, 독창적 기여C-Level 임원 증명, 특허 상용화 수익,
업계 상위 1% 연봉

EB-1A 10가지 요건 상세 리스트

1. Awards

국내외 권위 있는 상 수상 (분야 내 국내외 인지도 필수)

2. Memberships

뛰어난 업적을 가입 조건으로 하는 협회 회원

3. Published Materia

주요 매체에 본인 및 본인의 업적이 보도됨

4. Judging

동일 분야 전문가를 심사 (논문 심사, 대회 심사위원 등)

5. Original Contributions

해당 분야에 미친 중대하고 독창적인 기여

6. Scholarly Articles

전문 학술지 또는 주요 매체에 기재된 본인의 논문/저서

7. Artistic Exhibitions

국제적 예술 작품의 전시 또는 쇼케이스 참여

8. Leading & Critical Role

저명한 기관에서 리더급 혹은 필수적 역할 수행

9. High Salary

동종 업계 대비 현저히 높은 급여 및 보수

10. Commercial Success

공연 예술 등의 분야에서 수치로 증명되는 상업적 성과

※ 입증 자료의 종류

프로젝트 관련 자료, 특허, 상업화/제품화를 통한 매출 자료, 언론보도, 주요 학계 및 전문단체 위촉, 각종 수상 등

심사 기준

극도로 높은 승인 기준

NIW가 유망함을 본다면, EB-1A는 정점에 위치한 최상위임을 증명

지속적 활동 의지

미국 입국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입증 필수

전체적 증거의 우위(Final Merits Determination)

3가지 이상 법정 요건 충족 후, 전체 경력·성과 및 증거를 종합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인정과 최정상급 인재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

EB-1A 판례법 개정(Kazarian 판례)

EB-1A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Kazarian v. USCIS 판례에 따른 ‘2단계 심사 방식’

STEP 1   Objective Test

10가지 요건 중 최소 3가지를 정량적으로 충족했는가?

STEP 2   Final Merits Determination

1단계 통과 후,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략적 접근

단순히 서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적과 사회적 영향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

신청 절차

STEP 1   청원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입증서류 준비(평균 약 3~4개월)

STEP 2   이민국(USCIS)

I-140 청원서 접수(우선 일자 부여), 평균 심사 기간 27-29개월 소요 *급행수속 시 15일

STEP 3   NVC(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이관 및 이민비자 서류 제출

STEP 4   대사관 인터뷰 대기

평균 약 8~16개월 대기기간 소요, 인터뷰 일정 확정 및 이민신체검사 등 사전 준비

STEP 5   이민비자 취득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STEP 6   미국 입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내 미국 입국

*위 절차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 기준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 가능한 경우에는 I-485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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