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권위 있는 상 수상 (분야 내 국내외 인지도 필수)
EB-1(A) 탁월한 능력
EB-1(A) 탁월한 능력 개요
취업이민 1순위(EB-1) 카테고리의 핵심으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국제적 혹은 국가적 명성을 지닌 최상위권 능력자를 위한 영주권 제도
고용주(Sponsoring) 및 노동인증(Labor Certificate: PERM)절차가 완전히 면제되어 고용주 없이 청원 가능
해당 분야에서 ‘소수의 정점(One of that small percentage)’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
NIW(EB-2순위)보다 우선권이 있어, 문호 개방 시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 (*Current: 2000년~지속)
대상 직군 및 입증자료
| 대상 분야 | 주요 증빙 항목 (10가지 Criteria) | 상세 입증 자료 예시 |
|---|---|---|
| 학술/연구 | 수상, 학회 회원, 심사 이력, 논문 | 노벨상 · 퓰리처상 수준의 수상, 주요 저널 리뷰어 활동 |
| 예술/체육 | 전시, 상업적 성공, 언론 보도 | 국제적 수상, 글로벌 전시/연주 음반/티켓 판매량, 주요 일간지 인터뷰 |
| 기업/사업 | 고액 보수, 핵심적 역할, 독창적 기여 | C-Level 임원 증명, 특허 상용화 수익, 업계 상위 1% 연봉 |
EB-1A 10가지 요건 상세 리스트
뛰어난 업적을 가입 조건으로 하는 협회 회원
주요 매체에 본인 및 본인의 업적이 보도됨
동일 분야 전문가를 심사 (논문 심사, 대회 심사위원 등)
해당 분야에 미친 중대하고 독창적인 기여
전문 학술지 또는 주요 매체에 기재된 본인의 논문/저서
국제적 예술 작품의 전시 또는 쇼케이스 참여
저명한 기관에서 리더급 혹은 필수적 역할 수행
동종 업계 대비 현저히 높은 급여 및 보수
공연 예술 등의 분야에서 수치로 증명되는 상업적 성과
프로젝트 관련 자료, 특허, 상업화/제품화를 통한 매출 자료, 언론보도, 주요 학계 및 전문단체 위촉, 각종 수상 등
심사 기준
극도로 높은 승인 기준
NIW가 유망함을 본다면, EB-1A는 정점에 위치한 최상위임을 증명
지속적 활동 의지
미국 입국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입증 필수
전체적 증거의 우위(Final Merits Determination)
3가지 이상 법정 요건 충족 후, 전체 경력·성과 및 증거를 종합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인정과 최정상급 인재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
EB-1A 판례법 개정(Kazarian 판례)
EB-1A 심사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Kazarian v. USCIS 판례에 따른 ‘2단계 심사 방식’
STEP 1 Objective Test
10가지 요건 중 최소 3가지를 정량적으로 충족했는가?
STEP 2 Final Merits Determination
1단계 통과 후,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략적 접근
단순히 서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적과 사회적 영향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는 전략이 중요
신청 절차
STEP 1 청원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입증서류 준비(평균 약 3~4개월)
STEP 2 이민국(USCIS)
I-140 청원서 접수(우선 일자 부여), 평균 심사 기간 27-29개월 소요 *급행수속 시 15일
STEP 3 NVC(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이관 및 이민비자 서류 제출
STEP 4 대사관 인터뷰 대기
평균 약 8~16개월 대기기간 소요, 인터뷰 일정 확정 및 이민신체검사 등 사전 준비
STEP 5 이민비자 취득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STEP 6 미국 입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내 미국 입국
*위 절차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 기준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 가능한 경우에는 I-485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사례
바둑 기사
PR 디렉터
호흡기내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
식품영양학과 교수
방재학과 교수
농구 코치
발레리노
간담췌내과 교수
내과 의사
정형 외과
내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