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기자 비자

O 특기자 비자

미국 특기자 비자 중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비상한 능력을 갖췄거나 뛰어난 성취를 이룬 개인에게 미국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입니다. 또한, 미국 특기자 비자 중 O-1B는 일반적인 예술 분야와 영화 TV 산업 분야에서 비상한 능력을 갖췄거나 뛰어난 성취를 이룬 개인에게 미국에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입니다.

O-1 비자는 특기자 비자라고 불리는 만큼 O-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증거의 레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에서는 학력은 필수 조건이 아니고 만일 해당 학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 서류의 일부가 됩니다.

O 비자는 취업 비자 이지만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O-1은 1년 중 아무 때나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에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는 오로지 비자가 승인된 날짜와 고용주의 계약에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1년도 더 전에 접수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45일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의 기간은 처음에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의 고용 혹은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갯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O-1 대리인

적정 임금은 없지만, O-1은 고용주가 신청인을 위하여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O-1의 경우에는 고용주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청원인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대리인이나 O-1 후원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개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자신이 직접 해당 예술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 예술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고용주를 대신하거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O-1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반드시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회사면 미국에서 설립되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여러 고용주를 대신하여 O-1을 후원자 역할을 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즉 대리인과 O-1 예술가 사이의 계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비자

O-1A와 O-1B는 특수한 재능을 보유한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이 비자에는 두 종류의 동반 비자가 있습니다.

사업체, 신청자, E-1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임을 증명 (9 FAM 402.9-4(B))

동반 가족 중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나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O-1 비자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거나 뛰어난 성취를 이룬 개인이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O-1 비자를 승인 받는 데에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야를 전공했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대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았고 그 경력을 입증할 자료로써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전체 직업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O-1 심사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이고

둘째는 일반적인 예술 분야이며

셋째는 영화 TV 산업 분야입니다.

위의 첫째 범주의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비자가 O-1(A)이고 둘째와 셋째 범주의 전문가는 O-1(B) 비자를 받습니다.

O-1A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

신청인이 노벨상과 같은 유명한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혹은 아래에 열거한 8가지 조건 중 최소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것

  1. 신청인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국내 혹은 국제대회에서 수상 경력
  2. 명망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 그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적인 전문인의 인정
  3. 주요 미디어나 학술지 혹은 해당 전문분야의 간행물 등에 소개된 적이 있는 자료(주요 언론매체(뉴스, 신문), 전문 학술지, 간행물, 잡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 홈페이지)
  4. 신청인의 분야에서 신청인이 과학, 학문, 사업 관련 분야에서 신청인이 독창적으로 이바지한 주요한 공적
  5. 전문 학술지 혹은 주요 언론에 발표한 신청인이 저자인 학술적인 논문, 기사
  6.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증거(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7.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서 타인의 작품 등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력(개인 혹은 패널의 일부로)
  8. 명망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의 직책을 맡은 경력

신청인의 직종, 전문분야와 위의 자격 조항 항목들이 일치,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필적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자문 편지(Consultation Letter)

신청인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야의 단체나 노조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 편지,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영화, 텔레비전 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하는 노동조합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경영 단체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문 편지나 추천서가 서류의 진위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워터마크나 그 외의 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그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문 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청인이 노조 등의 적당한 전문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민국은 자문 편지 없이 제출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자문 편지를 이미 제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분야의 특기를 기반으로 O-1 비자를 재신청할 때 신청인이 자문 편지 면제 신청과 함께 전에 제출했던 자문 편지를 제출하면 그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인과 신청인 간의 계약서(Contract Between Petitioner and Beneficiary)

청원인과 신청인 간의 고용 계약서, 구두계약의 경우도 이메일 등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면 쌍방의 서명이 없어도 이민국의 서류 심사상에서는 계약서로 유효

활동 계획서(Itineraries)

신청인이 활동하려는 자세한 내역, 활동 내용,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그리고 관련 세부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모두 신청인의 특기 분야의 활동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STEP 1   I-129 접수

    신청인은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청원서(이민국 양식 I-129)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2. STEP 2   비자 수수료 납부

    https://ceac.state.gov/genniv/ 웹사이트에서 비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3. STEP 3   DS-160 작성/접수

    https://ceac.state.gov/genniv/ 웹사이트에서 비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4. STEP 4   비자 인터뷰

    https://ustraveldocs.com/kr/ko/nonimmigrant-visa 웹 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예약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시 예약 확인서, 출력한신청서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과 함께 아래 증빙서류와 보조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