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민법
미국투자이민 EB-5 ‘At Risk 조항’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에서의 ‘At Risk’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수 있거나 손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t risk’의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80만불 시대 개막, 개혁 및 청렴법 RIA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농촌지역(Rural Ar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지역에는 최소 80만불, 그 외 지역에는 105만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성 법안(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of 2022)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농촌지역(Rural Areas)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 되었으며 일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후 5년간 변동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 변동을 감안해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성 법안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of 2022)
투자자 보호하는 미국 투자이민 법(RIA)의 주요 내용
1. 투자자의 영주권취득과 원금상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조항
새 법에 의하면 리저널센터는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상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USCIS에 보고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상황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및 투자금 현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의 보고 의무화와 함께 5년마다 USCIS와 금융감독원(SEC) 정기 감사도 받습니다.
2. 장기 연장 및 투자금 가용성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장기(5년) 연장을 제공하며, 또한 2026년 9월 연장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투자자가 프로그램의 연장되지 않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효력(Grandfather Rul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장기적 연장과 이자율이 낮은 EB-5 투자금은 많은 개발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금 조달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3. 동시 접수로 영주권에 준한 권한
부여또한 미국 체류 비자인 F-1 비자를 가진 미국 유학생이나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전문직 신청자들은 EB-5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과 함께 곧바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도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유학생들이 EB-5 비자를 신청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연장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고 신청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 및 여행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I-485)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주 신청자와 그 가족은 미국투자이민 신청에 대한 승인 이전 신청단계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승인이 나기 전에도 노동허가서와 국내외 여행허가서를 받아 준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안정을 보장 받습니다. 결국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법안(RIA)이 제정되면서 수속 기간도 빨라진 셈입니다. 변경된 법을 잘 활용하면 원활하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예약 비자 할당량 및 우선심사
RIA는 프로젝트종류에 따라 비자 예약 할당량(농촌 20%, 높은 실업률 TEA 10%, 인프라 2%)이 적용되고 있으며 문호가 막힌 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프로젝트는 이미 청원서(I-526E Petition)가 우선 심사됩니다.
5. INA 245k 혜택
동시 접수와 유사하게 이 혜택은 이전에는 일반적인 취업이민 프로그램에만 적용되었고 EB-5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RIA가 이를 EB-5에 추가했습니다. 즉, 이 조항은 투자자가 최대 18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영주권 상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6. 투자금 출처 증명 용이
과거의 투자이민법에 의하면 투자자의 투자금은 합법적이고 투자자 소유여야 하며 이는 투자금의 근원이 된 모든 부분은 합법적인 서류와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의 근원(증여, 차용, 은행 대출 등)과 누적/최종 과정 및 유지까지 증명되어야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인정 되었지만 새 법안에 의하면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받은 투자금은 신용대출에 관한 서류와 은행계좌의 증명으로 합법적 자금을 인정해 줌으로 과거보다 좀더 용이합니다.
투자금과 투자지역
신청 접수 일자와 투자 사업체의 위치에 따른 최소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일자 | 최소 투자 금액 -8 CFR 204.6(f)(1) |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8 CFR 204.6(f)(2) | 비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8 CFR 204.6(f)(3) |
|---|---|---|---|
| 11/21/2019 이전 | $1,000,000 | $500,000 | $1,000,000 |
| 11/21/2019 부터 06/22/2021 까지 | $1,800,000 | $900,000 | $1,800,000 |
| 06/23/2021 부터 03/14/2022 까지 | $1,000,000 | $500,000 | $1,000,000 |
| 03/15/2022 부터 현재 | $1,050,000 | $800,000 | $1,050,000 |
이후 매 5년 마다 도시 소비자 기준 소비 물가 지수(CPI-U :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소 투자 금액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당시의 고용 촉진 지역(TEA : Targeted Employment Area)의 정의는 시골 지역이거나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Rural TEA)이란, 미국 대통령 실 소속 기관인 예산관리실에서 정하는 도시 통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거나 10년마다 갱신하는 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 조사에 근거한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의 외곽지역을 뜻합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체가 주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래에 열거된 곳에 있으면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면 이곳은 고용 촉진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대통령실 소속 기관인 예산관리실에서 정하는 도시 통계 지역
- 위의 도시 통계 지역 중 특정 카운티
-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이 위치한 카운티
- 도시 통계 지역 외곽의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고용촉진지구(TEA)에 위치하고 있다면 1인당 최저 투자 기준 금액이 105만불이 아닌 80만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TEA 지역은 인구가 2만명 이하인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이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인정하고 있는 경우 TEA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