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취업이민

EB-3 취업이민

취업 이민 비자 3순위에는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학사 학위 소지 인력(Professionals), 비숙련직 기타 노동자(Unskilled Other Workers)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종류인 EB-1과 EB-2에 비해서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이민은 미국 노동부(U.S.Department of Labor)의 노동 허가(Labor Certification)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 순위 신청인도 고용주가 청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140)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요건으로 연간 대략 4만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숙련직으로 10,000 개 이상을 발급하지 않고 한 국가가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 국으로 나뉩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로, 비자 발급이 수 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과 고용주가 신청인의 비자 발급까지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취업 이민의 주 신청인은 자격이 되는 배우자나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동반 이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취업 이민 3순위의 세 가지 카테고리의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련직 노동자(Skilled Workers) E31

최소한 2년 이상의 임시직 또는 계절적이 아닌 업무의 훈련이나 근무 경력 필요

노동 허가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직업 요건에 맞는 직업 경험, 교육 혹은 훈련을 2년 이상 증명할 것
해당 분야의 대학교육은 훈련으로 간주함
신청인과 같은 자격인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것
노동 허가서, 정규 풀타임 직업 필요

학사학위 소지 노동자(Professionals) E32

미국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

미국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외국의 학사 학위 소지. 그 학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직책에 채용되기 위한 정상적인 요구사항일 것
신청인과 같은 자격인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교육과 경험은 학사 학위 조건을 대체 할 수 없음
노동 허가서, 정규 풀타임 직업 필요

비숙련 기타 노동자(Unskilled Other Workers) EW3

최소한 2년 이상의 임시직 또는 계절적이 아닌 업무의 훈련이나 근무 경력은 없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숙련 인력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에 해당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미국 고용주가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불하고자 함에도 비숙련직의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면 고용주는 취업 이민 3순위 중 비숙련 기타 인력 카테고리를 통하여 외국인 직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농장 노동자와 같은 임시직 또는 계절직 노동자를 위한 비자가 아니고라는 비숙련 노동자와 별도로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 노동자는 정규직에만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훈련과 경험이 요구되는 임시직 또는 계절적이 아닌 비숙련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함
신청인과 같은 자격인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을 것
노동 허가서, 정규 풀타임 직업 필요

신청 절차

STEP 1   노동부 노동허가서 신청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STEP 2   이민청원 I-140 접수 및 승인

미국 이민국(USCIS)

STEP 3   DS-260 비자 접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STEP 4   대사관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

STEP 5   이민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