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파견 비자
E-2 투자자(사업) 비자 / E-2 Treaty Investors
E-2 투자자(사업, E-2 Treaty Investors)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투자자 비자로 "투자"를 위한 비자, 즉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가 미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기술, 서비스 등을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동반가족 혜택
E-2 투자자(사업, E-2 Treaty Investors)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투자자 비자로 "투자"를 위한 비자, 즉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가 미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기술, 서비스 등을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자격 요건
E-2 비자는 미국에서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비자
구비서류
조약국(민)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1. 개인소유회사인 경우(Sole Proprietorship Corporation)
- 여권(Passport)
-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
- 회사정관 (Articles/Bylaw of Organization/Formation)
- 회사등록증(Formation/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사업자등록증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
- 주식등록증(Stock Register Indicating Total and Outstanding Shares Issued)
- 주주/의총기록(Minutes of Board of Directors/Shareholders Meeting)
2. 동업인 경우(Partnership or Limited Partnership(LP))
- 여권(Passport)
- 동업계약서(Partnership or Joint Venture Agreement)
- 동업등록증(Partnership Registration)
- 동업자 명단 (Partner's List)
3. 주식회사인 경우(Corporation: S Corporation, C Corporation and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 여권(Passport)
- 회사등록증 (Formation/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회사정관(Articles/By-Law of Organization)
-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
-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
- 사업등록증(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EIN)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Minutes /Shareholders Meeting)
- 최근 주식거래명부(Public Limited Company (PLC)인 경우)
- 본사와 지사와의 증명 자료(Corporate Chart Showing Head Office and Other Subsidiary/Branch/Affiliate)
절차 및 소요시간
- 자격심사 및 절차 상담
- 현지 사업체 답사 및 실사
- 비자신청결정 및 비자대행계약서 작성
- 신청인의 법인설립(새로운 법인인 경우)/법인인수 준비 (기존의 법인을 인수할 경우)
- 매매계약서 작성 (ESCROW OPEN)
- 매매/투자금 송금
- E-2비자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준비(CLOSING DOCUMENTS)
- 대사관 접수(DS- 160) 및 인터뷰 예약
- 대사관 인터뷰 미 비자 취득
- 출국
E-2 직원 파견 비자 / E-2 Employee
E-2 직원 파견 비자(E-2 Employee)는 미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 국적의 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E-2 적격 사업체에 핵심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활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한국 기업과 한국 국적 직원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투자자 비자와 동일한 법적 근거를 사용하지만, 투자자 본인이 아닌 미국 법인의 핵심 직원에게 발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미국 사업체의 운영과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임원(Executive), 감독·관리직(Supervisory), 또는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전문기술직(Essential Skills Employee)에 해당해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일정 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혜택
동반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미국 입국 후 E 배우자 신분에 따라 취업이 허용될 수 있으며, I-94에 E-2S 등 배우자 신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미국 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입국비자를 받지만, 미국 입국 시 2년의 체류허가를 받게 되므로 2년마다 갱신하거나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ㆍ임원(Executive)
ㆍ관리자(Supervisory)
ㆍ전문기술자(Essential Skills Employee)
구비서류
1. E-2 투자자(사업) 비자
- 여권 및 신분서류
- 미국 법인 설립 및 지분 증빙서류
- 투자금 출처 및 투자 집행 증빙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사업 운영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매출자료 등)
- DS-160 및 대사관 제출서류
2. E-2 직원(Employee) 비자
- 여권 및 신분서류
- 미국 법인의 E-2 자격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
-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 경력·학력 및 전문기술 입증서류
- DS-160 및 대사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