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파견 비자

E-2 투자자(사업) 비자 / E-2 Treaty Investors

E-2 투자자(사업, E-2 Treaty Investors)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투자자 비자로 "투자"를 위한 비자, 즉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가 미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기술, 서비스 등을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동반가족 혜택

E-2 투자자(사업, E-2 Treaty Investors) 비자는 미국과 무역 협정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투자자 비자로 "투자"를 위한 비자, 즉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가 미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기술, 서비스 등을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자격 요건

E-2 비자는 미국에서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비자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 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영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조약국(민)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1. 개인소유회사인 경우(Sole Proprietorship Corporation)

  1. 여권(Passport)
  2.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
  3. 회사정관 (Articles/Bylaw of Organization/Formation)
  4. 회사등록증(Formation/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사업자등록증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6.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
  7. 주식등록증(Stock Register Indicating Total and Outstanding Shares Issued)
  8. 주주/의총기록(Minutes of Board of Directors/Shareholders Meeting)

2. 동업인 경우(Partnership or Limited Partnership(LP))

  1. 여권(Passport)
  2. 동업계약서(Partnership or Joint Venture Agreement)
  3. 동업등록증(Partnership Registration)
  4. 동업자 명단 (Partner's List)

3. 주식회사인 경우(Corporation: S Corporation, C Corporation and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1. 여권(Passport)
  2. 회사등록증 (Formation/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회사정관(Articles/By-Law of Organization)
  4.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
  5.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
  6. 사업등록증(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EIN)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Minutes /Shareholders Meeting)
  8. 최근 주식거래명부(Public Limited Company (PLC)인 경우)
  9. 본사와 지사와의 증명 자료(Corporate Chart Showing Head Office and Other Subsidiary/Branch/Affiliate)

절차 및 소요시간

  1. 자격심사 및 절차 상담
  2. 현지 사업체 답사 및 실사
  3. 비자신청결정 및 비자대행계약서 작성
  4. 신청인의 법인설립(새로운 법인인 경우)/법인인수 준비 (기존의 법인을 인수할 경우)
  5. 매매계약서 작성 (ESCROW OPEN)
  6. 매매/투자금 송금
  7. E-2비자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준비(CLOSING DOCUMENTS)
  8. 대사관 접수(DS- 160) 및 인터뷰 예약
  9. 대사관 인터뷰 미 비자 취득
  10.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