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방문비자

J-1 교환방문비자

J-1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 입니다.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등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가 미 국무부가 지정한 지식 및 기술 교류 성격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동반가족 혜택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J-2 비자를 동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체류 중 EAD 신청을 통해 허가 된 기간 동안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공립학교 입학이 허가되어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체류 기간

J-1 비자는 비이민 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방문 목적에 적용되는 비자로, 허가되는 최장 체류기간은 신청자의 비자 취득 목적과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방문 목적최장 체류기간 (연장 포함)
ECFMG 인증 레지던트 과정 외국인 의사7년
교수 / 연구 학자(Research scholar)5년
단기 학자(Short-term scholar)6개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3년
전문가(Specialist)1년
정부 기관 간 교류 방문자18개월
개인/단체 간 교류 방문자1년
학생(학위 과정)학위 과정 종료까지
학생(비학위 과정)24개월
초중고교생1년
하계교류 방문 과정 참가자(Summer work travel)4개월
캠프 지도원(Camp counselor)4개월
훈련직(Trainee)18개월
비행훈련 참가자(Flight Aviation Trainee)24개월
견습직(Intern)12개월
Au Pair (미국 가정 보모)2년

자격요건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미국 교환방문 비자 J-1 신청인은 미 국무부로부터 허가 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인은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양식 DS-2019)를 받게 되며 이 서류의 소지자만 미국 교환방문 비자 J-1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국거주의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INA §212(e))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의 성격, 재정 지원 여부 또는 전공 분야 등에 따라 2년 본국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INA §212(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 여부는 발급받은 DS-2019 또는 J-1 비자 스탬프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2019: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J-1 비자 스탬프: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year rule does apply.

212(e)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하거나 Waiver(면제)를 승인받기 전까지 미국 영주권 취득(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H 비자(H-1B 등), L 비자 및 K 비자의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국 비이민비자의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B-1/B-2, F-1, O-1 등 일부 비자는 신청 자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Waiver(면제) 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No Objection Statement – 본국 정부의 이의 없음 확인서(No Objection Statement)
  2.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요청
  3. Persecution –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5. Request by a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Conrad State 30 Program) – 주정부 공공보건청의 추천(의사 대상 프로그램)

※ 참고: 212(e) 적용 여부는 프로그램 종류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취업(H·L 비자)이나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 여부 및 Waiver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1. DS-2019 신청서 (동반가족 당 추가 발급 필요)
  2. 비자 발급용 사진 2매
  3. 최종학력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
  4. 여권 사본
  5. 은행 잔고증명서
  6. J비자 규정을 충족하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이 외 추가 구비서류는 전문가와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1. STEP 1   프로그램 지원 및 승인서

    교환 방문자 자격 확인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양식 DS-2019) 취득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인은 허가 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인은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인 교환 방문자 자격 확인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양식 DS-2019)를 받게 됩니다.

  2. STEP 2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https://ceac.state.gov/genniv/ 웹사이트에서 비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3. STEP 3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를 미국 비자 예약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신청 국가 및 예약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완료 후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4. STEP 4   비자 인터뷰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Korean&country=Korea 웹 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예약

    인터뷰 예약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정보를 준비한 후 시작합니다.

    여권 번호
    비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시 예약 확인서, 출력한신청서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과 함께 아래 증빙서류와 보조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