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방문비자
J-1 교환방문비자
J-1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 입니다.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등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자가 미 국무부가 지정한 지식 및 기술 교류 성격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동반가족 혜택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J-2 비자를 동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체류 중 EAD 신청을 통해 허가 된 기간 동안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공립학교 입학이 허가되어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체류 기간
J-1 비자는 비이민 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방문 목적에 적용되는 비자로, 허가되는 최장 체류기간은 신청자의 비자 취득 목적과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대상 및 방문 목적 | 최장 체류기간 (연장 포함) |
|---|---|
| ECFMG 인증 레지던트 과정 외국인 의사 | 7년 |
| 교수 / 연구 학자(Research scholar) | 5년 |
| 단기 학자(Short-term scholar) | 6개월 |
|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 | 3년 |
| 전문가(Specialist) | 1년 |
| 정부 기관 간 교류 방문자 | 18개월 |
| 개인/단체 간 교류 방문자 | 1년 |
| 학생(학위 과정) | 학위 과정 종료까지 |
| 학생(비학위 과정) | 24개월 |
| 초중고교생 | 1년 |
| 하계교류 방문 과정 참가자(Summer work travel) | 4개월 |
| 캠프 지도원(Camp counselor) | 4개월 |
| 훈련직(Trainee) | 18개월 |
| 비행훈련 참가자(Flight Aviation Trainee) | 24개월 |
| 견습직(Intern) | 12개월 |
| Au Pair (미국 가정 보모) | 2년 |
자격요건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미국 교환방문 비자 J-1 신청인은 미 국무부로부터 허가 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인은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양식 DS-2019)를 받게 되며 이 서류의 소지자만 미국 교환방문 비자 J-1 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국거주의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INA §212(e))
J-1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의 성격, 재정 지원 여부 또는 전공 분야 등에 따라 2년 본국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INA §212(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 여부는 발급받은 DS-2019 또는 J-1 비자 스탬프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e)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하거나 Waiver(면제)를 승인받기 전까지 미국 영주권 취득(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H 비자(H-1B 등), L 비자 및 K 비자의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국 비이민비자의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B-1/B-2, F-1, O-1 등 일부 비자는 신청 자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Waiver(면제) 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o Objection Statement – 본국 정부의 이의 없음 확인서(No Objection Statement)
-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요청
- Persecution –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 Request by a State Public Health Department (Conrad State 30 Program) – 주정부 공공보건청의 추천(의사 대상 프로그램)
※ 참고: 212(e) 적용 여부는 프로그램 종류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취업(H·L 비자)이나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 여부 및 Waiver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 DS-2019 신청서 (동반가족 당 추가 발급 필요)
- 비자 발급용 사진 2매
- 최종학력 영문 졸업 및 성적증명서
- 여권 사본
- 은행 잔고증명서
- J비자 규정을 충족하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이 외 추가 구비서류는 전문가와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STEP 1 프로그램 지원 및 승인서
교환 방문자 자격 확인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양식 DS-2019) 취득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인은 허가 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인은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인 교환 방문자 자격 확인서(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양식 DS-2019)를 받게 됩니다.STEP 2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https://ceac.state.gov/genniv/ 웹사이트에서 비 이민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
STEP 3 수수료 납부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를 미국 비자 예약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신청 국가 및 예약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 완료 후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합니다.
STEP 4 비자 인터뷰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Korean&country=Korea 웹 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예약
인터뷰 예약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정보를 준비한 후 시작합니다.
여권 번호비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시 예약 확인서, 출력한신청서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과 함께 아래 증빙서류와 보조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