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특기자 이민과 EB-2 고학력이민

미국 고학력 취업이민 EB-1 및 EB-2 프로그램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미국 취업이민은 신청인의 전문성, 경력, 학력, 고용 제안 여부 및 미국 국익 기여 가능성에 따라 여러 우선순위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그중 EB-1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유한 전문가, 우수 교수 및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EB-2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로, 고급 학위 소지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또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특히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나 노동허가(PERM)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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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기자 이민 프로그램

EB-1은 미국의 고용 기반 영주권 카테고리 중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명성을 보유한 전문가, 우수 교수 및 연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Extraordinary Ability)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EB-1A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Self-Petition)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고용 제안(Job Offer)이나 노동허가(PERM)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미국 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수상 경력 또는 USCIS가 제시하는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인정받은 주요 수상 경력
2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전문 단체 회원 자격
3주요 언론 또는 전문 매체에 소개된 자료
4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심사 또는 평가 활동
5해당 분야에 기여한 독창적이고 중요한 성과
6학술 논문 또는 전문 저술
7예술 분야의 전시 또는 발표 실적
8주요 기관 또는 조직에서의 핵심적 역할
9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보수
10예술 분야에서의 상업적 성공

2. EB-1B 우수 교수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B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정규 교수직 또는 연구직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EB-1B는 노동허가(PERM)가 면제되지만,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Form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며, 신청자의 연구성과와 국제적 인지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학술상 또는 연구상 수상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는 전문 단체 회원 자격
전문 출판물 또는 언론에 소개된 연구성과
논문 심사, 학회 심사 등 전문가 평가 활동
해당 분야에 기여한 독창적 연구성과
학술 논문, 저서 또는 주요 출판물 저술 실적

3.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Multinational Executive or Manager)

EB-1C는 해외 기업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 본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인은 이민청원 접수 전 일정 기간 동안 해외 법인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 간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사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EB-1C는 노동허가(PERM)가 면제되지만,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은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국 내 역할이 단순 실무가 아닌 경영 또는 관리 중심의 직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본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
미국 자회사로 파견되는 법인장 또는 지사장
해외 계열사의 사업부장, 공장장, 총괄 관리자
L-1A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임원 또는 관리자
미국 법인 설립 후 장기적으로 경영을 담당할 핵심 임원
EB-2 고학력 독립이민 프로그램 안내 이미지

EB-2 고학력 독립이민 프로그램

EB-2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로, 고급 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EB-2는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와 노동허가(PERM)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국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EB-2 Advanced Degree
고급 학위 소지자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고용 제안과 노동허가(PERM)가 필요합니다.

2. EB-2 Exceptional Ability
특별한 능력 보유자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전문성을 보유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노동허가(PERM)가 필요합니다.

3.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EB-2 카테고리 중에서도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노동허가(PERM)와 고용주 스폰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제안된 활동이 미국의 경제, 과학, 기술, 보건, 교육, 문화 또는 공공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NIW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많이 활용됩니다.

• 연구자 및 교수
• 의사 및 의료 전문가
•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분야 전문가
• 엔지니어 및 기술 전문가
• 창업가 및 기업가
• 미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