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 K-1 약혼자비자
가족 초청 이민
미국의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피초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피초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직근가족 초청과 순위별 가족 초청의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직근가족 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초청에 해당하는데 이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에는 연간 제한이 없습니다.
순위별 가족 초청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이민 수는 연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1순위(F1, First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이상)
2순위(F2A, Second preference)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3순위(F3, Third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F4, Fourth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함)
이 중 시민권자의 초청 이민은 1, 3, 4 순위 이며, 영주권자의 초청 이민은 2순위 입니다.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신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신청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의붓자녀
| 비자코드 | 신청 대상 | |
|---|---|---|
| 가족 초청 이민 직계 가족 | ||
| IR-1 |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
| CR-1 |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
| IR-2, CR-2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
| IR-3, 4 | 미국 내외 지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
| IR-5 | 만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 |
| F1 (초청 이민 1 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
| F2 (초청 이민 2 순위) | F2-A |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 F2-B |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
| F3 (초청 이민 3 순위) | F3-1 |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의 결혼 한 자녀 |
| F3-2 | F3-1의 배우자 | |
| F3-3 | F3-1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 |
| F4 (초청 이민 4 순위) | F4-1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F4-2 | F4-1의 배우자 | |
| F4-3 | F4-1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 |
초청이민 수속 기간의 경우, 반드시 비자 문호(Visa Bulletin)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구비서류
이 외 상세 및 추가 구비서류는 전문가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STEP 1 이민청원 I-130 접수
미국 이민국(USCIS)
STEP 2 이민청원 I-130 승인
신청 자격에 따른 대기기간 발생
STEP 3 DS-260 비자 접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STEP 4 대사관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
K-1 약혼자비자
미국 비이민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하는 비자이다. 외국인 약혼자는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K-1 비자 신청자 모두 K-1 비자 신청 당시 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 이후로도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미국 내의 결혼이 성립되는 주의 법에 따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약혼자와 미국 시민권자가 실제로 지난 2년 안에 만난 적이 있어야 하지만 미 이민국이 외국인 약혼자를 직접 만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비자코드 | 신청 대상 | 비고 |
|---|---|---|
| K-1 |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예정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혼과 I-130 이민청원 접수 |
| K-2 | K-1와 동반하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
| K-3 |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예정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 I-130 이민청원 심사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I-485 신분조정 청원 접수 |
| K-4 | 미국 입국 후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을 예정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
구비서류
이 외 상세 및 추가 구비서류는 전문가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STEP 1 I-129F 접수
미국 이민국(USCIS)
STEP 2 I-129F 승인
STEP 3 DS-160 비자 접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STEP 4 대사관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