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 K-1 약혼자비자

가족 초청 이민

미국의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피초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피초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직근가족 초청과 순위별 가족 초청의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직근가족 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초청에 해당하는데 이 카테고리의 이민 비자에는 연간 제한이 없습니다.

순위별 가족 초청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이민 수는 연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1순위(F1, First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이상)

2순위(F2A, Second preference)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3순위(F3, Third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F4, Fourth preference)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함)

이 중 시민권자의 초청 이민은 1, 3, 4 순위 이며, 영주권자의 초청 이민은 2순위 입니다.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신청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기혼자녀, 형제자매

미국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신청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의붓자녀

비자코드신청 대상
가족 초청 이민 직계 가족
IR-1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CR-1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2, CR-2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3, 4미국 내외 지역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5만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F1 (초청 이민 1 순위)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 (초청 이민 2 순위)F2-A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F2-B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3 (초청 이민 3 순위)F3-1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 이상의 결혼 한 자녀
F3-2F3-1의 배우자
F3-3F3-1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F4 (초청 이민 4 순위)F4-1미국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F4-2F4-1의 배우자
F4-3F4-1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초청이민 수속 기간의 경우, 반드시 비자 문호(Visa Bulletin)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구비서류

DS-2019 신청서 (동반가족 당 추가 발급 필요)
비자용 사진 1매
기본 신원증빙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외 상세 및 추가 구비서류는 전문가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STEP 1   이민청원 I-130 접수

미국 이민국(USCIS)

STEP 2   이민청원 I-130 승인

신청 자격에 따른 대기기간 발생

STEP 3   DS-260 비자 접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STEP 4   대사관 인터뷰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