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받고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작성자
samaritan8
작성일
2016-08-31 15:43
조회
1134
영주권 받고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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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8-31 15:44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하는건 안 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할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두 번 까지는 별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 미국에 입국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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